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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S(학생건강체력평가)

1. 관련 근거 (법령)

학교체육진흥법 제8(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 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 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 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 능력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보건법 제7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4(건강검사실시의 예외)7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

□ (의무) 정확한 측정을 통한 체력 수준 진단 및 측정 결과, 운동처방 등 안내

  PAPS 측정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체력진단 처방을 위해 개인별 결과 안내 의무화

   ※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측정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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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체육진흥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