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사슬(chain of survival)은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연결고리이다.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 생존사슬의 각 요소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커진다.
심장정지 인정과 구조요청 – 목격자 심폐소생술 – 제세동 – 전문소생술 – 소생후 치료
3. 심폐소생술
가. 의식 확인
환자를 바로 눕힌 후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의식이 있는지, 숨을 정상적으로 쉬는지 확인합니다.
“여보세요~여보세요~괜찮으세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심폐소생술 대상자입니다.
나. 구조 요청
의식이 없을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이때,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말하며 “빨간 티셔츠 입은 분, 119에 신고해주시고, 안경 쓰신 분은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만약, 사람이 없다면 재빠르게 119에 스스로 신고합니다. “00아파트 000동 근처 놀이터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다. 가슴 압박 30회
가슴 중앙인 흉골의 아래쪽 절반부위에 손바닥을 대고,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의 아래 부위만을 환자의 흉골 부위에 접촉시킵니다. 이때,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술자의 어깨는 환자의 흉골이 맞닿는 부위와 수직이 되게 위치합니다.
팔은 굽히지 않은 채로 양쪽 어깨 힘을 이용하여 분당 100~120회 정도의 속도로, 5cm 이상 내려가도록 강하고 빠르게 30회 눌러 줍니다.
라. 기도 열기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열어줍니다
마. 인공호흡 2회
머리를 젖힌 손의 검지와 엄지로 한 손으로 코를 막습니다.
입과 입 사이의 틈이 없도록 완전히 덮은 후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1초 동안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사.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무한 반복
119 도착이나 제세동기 도착 및 패드 부착 시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2 비율로 반복합니다.
약 2분간(총 5회 반복)의 심폐소생술 후에도 119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119에 다시 신고하고 근처에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온 후 심폐소생술을 재개한다.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는 동안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거나 움직임이 명확할 때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다.
주의 사항
우선 환자와 자신이 있는 공간이 안전한 곳인지 확인한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간혹 헐떡이는 듯이 숨을 쉬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나 이는 비정상적인 호흡이며 심정지 현상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호흡을 보일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얕게, 빠르게, 가슴 운동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호흡 패턴 양상을 보고 환자가 숨을 쉰다고 섣불리 판단하여 응급의료체계 활성화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가슴을 압박할 때 팔꿈치에 힘을 주고 절대 구부리지 않는다.
흥분하면서 가슴 압박을 너무 빠른 속도(분당 150회 이상)로 시행하지 않는다. 가슴을 눌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른 가슴 부위를 다시 원상태로 팽창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슴 압박 후 인공호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환자의 맥박이 만져지는지 확인하지 말고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인공호흡은 반드시 턱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힌 후 기도 개방 유지상태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인공호흡 시 환자의 가슴 상승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2회만 시행한다. 가슴 압박이 가장 중요하므로 인공호흡을 잘하려고 가슴 압박을 연기시켜서는 안 된다.
4.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다. 이 법 제5조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상기 법률의 행위자에는 일반인 및 업무시간 외의 응급의료종사자가 포함된다.